관세청, 수입 먹거리 원산지 둔갑 3118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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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먹거리 원산지 둔갑 3118톤 적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2.09 14: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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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발표... 포대가리 등 수법 다양화

▲ 관세청은 최근 두 달 간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중국산 알땅콩을 국내에서 볶은 뒤 국내산으로 표기된 마대 또는 박스에 담아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수입 먹거리 원산지 위반업체 73개, 3118톤, 19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왼쪽은 수입업체가 구매시 중국산 생땅콩의 포장상태, 오른쪽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태. (자료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2개월(2008.12.8~2009.2.6) 간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한 결과, 73개 업체, 3118톤, 190억원 상당 규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세관 165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해 고추, 조기 등 중점 단속 품목을 선정, 통관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유통단계별 철저한 추적 조사 및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다.

관세청은 특히 지역 특산물 주산지와 대규모 유통시장 등을 집중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3개 업체를 적발, 이 가운데 15개 업체를 형사 처벌하고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내용을 보면 소금(941톤, 5억원), 고추(617톤, 23억원), 건어물(391톤, 27억원), 조기(220톤, 25억원) 등 24개 품목에 걸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농수축산물 전반에 걸쳐 원산지 둔갑이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값싼 수입산을 지역 특산품 산지에 옮겨 국내산 포장 용기로 바꿔치기하거나 국내산과 혼합 판매하는 등 위반 수법도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지 둔갑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기된 포장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이 주로 동원됐다. 

인천 부평구 소재 00농산은 중국산 생땅콩 1.4톤(1200만원 상당)을 국내에서 볶은 후 '태안산'으로 표기된 마대에 담아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 국산과 중국산 식별이 어렵고, 2.5배 가격 차가 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 농산물 가공 유통업자 00업체는 중국산 건고사리 400KG을 국내에서 삶은 후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비닐봉지에 담아 경동시장 상인들에게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중국산 냉동 조기를 수입해 국내에서 해동시킨 뒤 '영광 굴비' '법성포 굴비' 등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수입업자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조기 박스를 교체 즉시 폐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중국산 미역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한 후 국산으로 수출 판매하거나 수입산 소금을 국내산과 단순 혼합, 성분 비율을 속여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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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팔팔이 2009-02-09 20:09:30
어떻게 저런 사기꾼들이 다 있나.
귀신은 머하누. 저런 날 도둑놈들 안잡아가고.
저렇게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고 서민의 등골을 파서
돈벌면 기분 좋나. 그 돈 벌어서 도대체 어디에 쓸려고?
관세청은 계속 특별단속활동을 벌여 저런 비양심적인
날강도같은 사기꾼들을 적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