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선거인 B로부터 특정인 A를 후보자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신고한 C에게 3150만원 ▷선거인 D로부터 후보자 A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신고한 E에게 16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27일에 만료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선거범죄가 있다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02-744-1390)로 적극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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