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회법 재의결로 국정혼란 끝내야"... 표결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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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회법 재의결로 국정혼란 끝내야"... 표결참여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7.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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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로 국정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야기된 국정혼란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국회 본회의 국회법 재의결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기로 해 사실상 표결이 불가능해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여권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6일 국회법 재의결로 국정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는데 대통령과 집권당은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고, 위기는 깊어 가는데 국정은 실종됐다"고 여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메르스 무능 정국에서 벗어나려는 국면전환용이자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려는 주도권 싸움으로 보고 있다

깅 부대변인은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법을 빌미로 고의로 국정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일부 국정혼란 세력들이 초래한 국정혼란을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여야가 모두 6일 국회법 재의 표결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 부대변인은 "국회의 권능과 권위는 국회 스스로 세우고 지켜야 한다. 국회의장 개인의 몫도 아니고 298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본분이자 역할"이라고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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