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분양 계약금 5%만 내도 보증 지원
상태바
주택금융공사, 전세·분양 계약금 5%만 내도 보증 지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2.17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나 전셋집 마련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전셋집을 마련하는 서민층의 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보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지금까지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 한해 보증 지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5% 이상 납부자'로 요건을 낮춰 서민들의 보증이용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이를테면 분양아파트 계약자인 경우 분양 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보증(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 및 임대아파트 계약자 역시 임차보증금의 5% 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실물 경기 침체로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을 돕기 위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전세 계약자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