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2~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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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2~3%에 불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9.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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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30일 관세청의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2~3%애 뷸과하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2~3%애 뷸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당 지역인 일본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15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30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일본 8개 현 수입현황'에 의하면 지난 2년 간 정부에서 수산물수입을 전면 금지한 후쿠시마·이바라키·미아기·이와테·아오모리현 등 일본 8개현을 통해 수입된 수산물이 1500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오모리현 753톤, 미야기현 739톤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 수산물이 정부에서 수입금지한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물질이 인근 해역까지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커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8개 현을 통해 수입된 농산물, 축산물, 철강제품, 공예품 등 전체 수입품은 627만톤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기 14대,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 166대를 활용해 일본산 수입화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14년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2.2%, 수산물은 2.9%로 100개 중 단 2~3개 물품만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일본 쪽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강제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했고 28일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됐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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