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LPP협정 잘못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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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LPP협정 잘못 때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2.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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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이 군사 건설비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02년과 2004년도에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이 잘못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난 2002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기지 통폐합을 위한 LPP협정을 체결하면서 두 나라가 부담해야 할 사업 규모만 명시하고, 방위비 분담금 사용 등에 관한 비용의 세부 내용은 전혀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에 왜 이런 흠결 투성이의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했는지, 그 사실 관계와 법적 효력을 정확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2년과 2004년에 주한미군 공여지를 2011년까지 1/2로 줄이고, 주요 기지를 23개로 통폐합하기로 협정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군사시설 건축비로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명문화하지 않은 채, 군사 건설비로 사용하면서 단순히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양해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는 지난 정권 10년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미국 정부와의 협상 주체가 애초 국방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04년 협정 체결 당시 우리 측은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었지만, 미국 측은 트렉슬러 미 공군중장이었다"며 "LPP사업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총액제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제도를 일본과 같은 수요 충적형으로 바꾸어야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분담율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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