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분율 10% 이상 63개 기업으로 급증
상태바
국민연금 지분율 10% 이상 63개 기업으로 급증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10.05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1분기 현재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258곳... 남인순 "의결권행사 강화해야"

▲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기업이 63개 기업에 이른다"며 적극적인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를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기업이 63개 기업에 이르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결과 확인됐다.

LG하우시스가. CJ CGV, CJ제일제당이 국민연금 지분율 상위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종목 및 지분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258개 기업이며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기업도 63개 기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은 2014년도 4분기 34개 기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상장기업은 LG하우시스로 14.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CJ CGV 13.67%, CJ제일제당 13.79%, 대상 13.67%, 코오롱인더 13.24%, LG이노텍 13.22%, 한솔케미탈 13.11%, SK케미칼 13.03%, AJ렌터카 13.03, 롯데푸드 12.81% 등의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재개의 반발에 밀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합병성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는데 의결권 행사에 앞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결정을 물어보지도 않고 찬성 쪽으로 손을 들어줘 헤지펀드 엘리엇과 일부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성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관례를 무시한 의사결정"이라며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책임 있는 주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적극적인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지분율 10% 이상 현황(2015년 1/4분기). 자료=국민연금공단
ⓒ 데일리중앙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내역'을 보면 의결권행사건수가 2012년 2565건에서 2013년 2601건, 2014년 2775건, 올 들어 8월 말까지 271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의결권행사 반대 비중은 2012년 17.0%, 2013년 10.8%, 2014년 9.05%, 올 들어 8월 말까지 10.19% 등으로 10건 중 1건 꼴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