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와 벌인 출연료 6억원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원 중 각각 6억원과 9600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연예계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과 김용만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방송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으며 재위탁 불가능한 것이다.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가 직접 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 체결 후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원의 출연료를, 김용만은 약 1억원의 출연료를 벌였지만 그러나 2010년 5월 스톰이엔에프가 80억원대의 채권 가압류 탓에 출연료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유재석은 같은 해 10월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 해지 후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청구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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