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FTA 비준안 국회 처리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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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중FTA 비준안 국회 처리 잠정 합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11.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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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예정... 불평등 협정 반발 등 진통 예상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한중FTA 관련해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여야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통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비는 남아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의 잠점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피해 산업에 대한 보전 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전농 등 농민단체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협상에서 밭농업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 산업(주로 농어업) 구제 대책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애초 야당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해 기금 마련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기금의 수혜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시켜 1년에 1000원대의 기금을 조성해 피해 산업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또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몇 개를 한중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관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그리고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법) 제정안을 포함한 법안 2개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역규모에서 우리의 수출규모가 수입규모에 비해 큰 만큼 한중FTA를 서둘러 발효시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FTA의 법적 지위가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불평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송기호 국제통상법 전문변호사는 이날 아침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하나 꼭 제기하고 싶은 게 한중 자유무역 협정의 법적 지위가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불평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국회에서 한중FTA를 비준동의하게 되면 헌법에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한중FTA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국무원에서 심의 승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즉 한중 자유무역협정 자체는 한국에서는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지만 중국에서는 법률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라든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모두 전인대 상무위 비준동의 절차를 거쳤다.

송 변호사는 "한중FTA를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어떤 제도 변경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더 국회가 철저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의총에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FTA 비준안을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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