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숭례문 부실복원 재발 방지 '문화재수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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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숭례문 부실복원 재발 방지 '문화재수리법' 개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5.1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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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문화재수리업 투명성 제고 기대

▲ 숭례문 부실복원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새정치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사진)이 발의한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숭례문 부실복원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의된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30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통문화재 수리업에 있어 부정청탁금지, 저가입찰 방지, 자격증 대여 방지 등 문화재 수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걸로 보인다.

국회 교문위 새저이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발의하고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취득 및 제공 금지 △문화재수리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 미달 금액 하도급 계약 금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소 시 한시적 자격 재취득 금지 △문화재수리와 관련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국가 차원의 문화재수리 지원을 확대하고 재단에 일반·책임 감리 권한을 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의원은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도 모자라 부실복원으로 다시 한번 좌절감을 안겨줬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의 개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문화재수리 현장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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