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아버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 구형...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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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아버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 구형... 무슨 일이?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6.0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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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34)의 아버지가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린 후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원을 구형 받았다.

23일 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추신수의 아버지와 하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아무개씨(59, 전 사천시의원)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도에 의하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자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추신수의 아버지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아무개 씨(55)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5억 원을 빌렸다. 
 
그는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박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추신수의 아버지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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