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조현병 발병 전역 후 자살..법원 "장애보상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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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조현병 발병 전역 후 자살..법원 "장애보상금 지급하라"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6.02.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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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들에게 당한 가혹 행위로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나타나 전역 후 3개월 만에 자살한 예비역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 당시 장병신체검사 결과 A씨는 정신분열증 증상이 없었다”며 “군 복무 중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따돌림 등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망한 후 여러 차례 부대에 대해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부대는 부인할 뿐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A씨의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대 측 관리소홀로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전역 후 자살에 이르게 된 A씨의 장애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A씨는 선임병들에게 구타,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해 조현병 증상을 보였고 이듬해 약 두 달간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부대에 복귀했고 지난 2007년 전역했지만 증상이 계속돼 치료를 받아오다가 전역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집 부근에서 투신자살했다.

A씨의 아버지는 2014년 조현병과 관련해 군에 장애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군은 “전역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장애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거부했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장애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권리 남용이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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