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3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표결에 앞서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했으나 당시 본회의 사회를 보던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이정희 의원은 30일 국회의장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 행위는 위헌 무효임을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의 반대 토론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국회의장의 행위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법률안의 통과에만 눈이 멀어 허둥지둥 회의를 진행하다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마저 침해한 행위로써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됐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두 차례나 연기된 뒤 밤 9시가 돼서야 겨우 열렸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 등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로 시한을 넘겨 처리되지 못했다.
이 의원실 조영래 보좌관은 "당시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김형오 국회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약속했지만 4월 임시국회를 목전에 둔 현 시점까지 국회 의장단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실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가결 선포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 무효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국회 의장단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입법부의 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입법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좌시할 수 없기에 부득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자잘한 잘못까지 헌재로 가져오니 헌재가 할말을 잃어버리겠다.
국회세어 저렇게 법을 제대로 안지키닌 국민이 준법을 할까 만무하다.
다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