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소각·매립업체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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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소각·매립업체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6.05.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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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환경부는 25일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늘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CCTV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CCTV 설치 의무화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원인 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물처분업체의 CCTV설치를 의무화하면서 CCTV 설치 위치, 개수, 운영방법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처분업체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사회기반시설인 폐기물소각과 매립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근로자 안전,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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