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추, '박상천법안' 4월국회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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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개추, '박상천법안' 4월국회 처리 촉구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4.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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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11일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박상천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여야가 맞서는 법안도 일단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하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표결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조정 기간에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정 절차를 끝내도록 했다.

선개추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 국회법 개정안은 폭력국회방지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매우 발전적 개정안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성명은 "야당이 이런 국회법 개정안을 앞장서 만들었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거대 몸집으로 밀어붙이기 기회만 엿보고 있는 여당도 박상천 의원이 내놓은 이 법안에 대해 선진국회의 기틀 조성 차원에서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개추는 다만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제도인 필리버스터제 도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병 '박상천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법안의 개정은 그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국회의 잘못된 운영 행태를 하나씩 바로잡을 수 있는 핵심 법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선개추는 이어 "4월 국회 운영에서도 시끄러운 빈 수레 모양이나 취하고, 마냥 쌈박질이나 하는 국회가 지속된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수레를 원천적으로 뜯어 고치려 할 것"이라며 "잔인한 달 4월은 민심의 분노도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여야는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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