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코로나19 확산세 막자'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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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코로나19 확산세 막자' 특단의 조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6.30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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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까지 노래연습장·유흥시설 700여개 집합금지 행정명령
휴업손실에 대해서는 특별휴업지원금 등 지급방안 적극 검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일주일 연장된 가운데 고양시는 관내 노래연습장·유흥시설에 대해 7월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료=고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일주일 연장된 가운데 고양시는 관내 노래연습장·유흥시설에 대해 7월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료=고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7월 7일까지 일주일 연장된 가운데 고양시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월 9일까지 발령했다.

대상은 관내 노래연습장 548개소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181개소다.

관내 어학원‧노래연습장‧방문미술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란 예측에서다.

이로써 고양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는 7월 9일까지 연장됐다.

단, 코인노래방은 연장에서 제외돼 7월 2일까지만 집합금지에 해당하고 이튿날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지난 4월 12일 이후 계속해서 집합금지해 온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역시 7월 9일까지 집합금지 된다.

행정명령 처분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벌칙)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자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업소들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와 협의해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거리두기까지 완화된다면 첩첩산중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업주들께서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이해하시어 집합금지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6월 29일 기준 고양시 어학원 발 확진자는 지난 22일 최초 발생 이후 모두 36명이다. 노래연습장 발 확진자는 지난 24일 최초 발생해 총 51명이며 미술방문교사 관련 확진자는 26일 최초 발생, 누계 15명이 됐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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