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 열려... 양쪽 팽팽히 맞서
상태바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 열려... 양쪽 팽팽히 맞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2.13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례에 비춰 카카오와 인터넷신문사는 계약관계"... 일방적 기본값 변경 부당성 지적
카카오 법률 대리인 "설정변경 통해 뉴스검색 제휴사의 기사를 지금도 검색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열렸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열렸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에서도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13일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 등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인터넷신문사 쪽은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카카오의 진입·퇴출 강제력 행사는 판례에 비춰 계약 관계로 봐야 한다며 카카오의 일방적인 기본값 변경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카카오 쪽은 뉴스검색 제휴 동의서에 언론사의 의무만 기재돼 있을 뿐 포털의 의무조항은 없다면서 "설정변경을 통해 뉴스검색 제휴사의 기사를 지금도 검색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인터넷신문사 쪽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뒤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해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춰 카카오와 검색제휴 인터넷신문사는 계약관계로 봐야 한다"며 카카오의 일방적인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 검색제휴가 되는 비율은 신청 매체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았다"며 "제평위 통과 뒤 카카오다음은 검색정책 변경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벌점을 부과해 6점 이상이 되면 재심사를 통해 퇴출하는 등 계약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 중 카카오다음만 검색제휴된 인터넷언론사의 트래픽 감소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정 변호사는 "카카오가 뉴스검색 기본값을 바꾼 지난해 11월 23일을 기점으로 뉴스검색 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돼 인터넷언론사의 폐업과 기자 이탈이 본격화되면 사후 보상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카카오는 원상복구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카카오의 슈퍼 갑질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카카오 쪽이 반박에 나섰다. 

카카오 쪽은 뉴스검색 기본값을 변경했지만 뉴스검색 제휴사의 기사 검색이 지금도 가능하고 뉴스 소비자가 설정 변경을 통해 뉴스검색 제휴사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카카오 법률 대리인 채휘진 변호사는 "현재도 이용자가 설정 변경을 통해 뉴스검색 제휴사의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각 인터넷검색업체는 뉴스 검색 결과 화면 구성, 설정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채 변호사는 "뉴스검색 제휴사의 동의서에도 제평위 심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카카오에게 부과된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쪽은 이날 심문에서 한 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다퉜다.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양쪽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추가 서면자료를 오는 3월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양쪽 법률 대리인에게 요청했다.

한편 인터넷신문사는 이번 가처분소송과 별도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와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과정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규정하고 포털의 의무는 적시하지 않은 포털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