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경원의 국민경선제 불가하다
상태바
[칼럼] 나경원의 국민경선제 불가하다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1.05.10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익 정치편론가 겸 칼럼니스트

▲ 이병익 칼럼니스트.
ⓒ 데일리중앙
나경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 14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 했다고 한다.

발의 이유를 보면 밀실 또는 계파 공천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도 정당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겠다는 것이다.

세부안으로는 여야 합의 하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되, 안 될 경우 책임당원 20%, 일반 당원 3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20% 비율로 하자는 것이다.

또 현역 의원이나 정치 신인 등 신청자별로 객관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해 경선 참여 후보자를 3인 이내로 압축하자고 했다.

이 중 현역의원은 교체 여부(15%) 경쟁력(20%) 적합도(15%)를 합한 지역구 활동 평가 50%와 의정활동 및 중앙당 활동 평가 50%를 합산해 평가한다고 한다.

경선 선거인단은 유권자수의 3%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얼핏 보면 매우 그럴듯한 내용이다.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하기에 좋은 법안이라고도 보인다.

국회의원의 공천방식에 있어서 벌써 오래전부터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로는 주장하면서도 소수의 실력자들이 공천을 좌지우지 해왔고 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소수의 실력자들의 전횡을 막자는 취지는 좋다고 본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다.

지역주민이 교체하자는 의견이 다수라면 그냥 교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체여부에 15%의 비중만을 주고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교체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중앙당활동 성적은 뛰어나게 좋고 지역구 활동은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합 판정을 받아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전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지역구 주민의 의사 결정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라는 점이다.

또한 정치신인의 공천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 뜨리는 제도이다.

정치신인은 지역구를 관리해 본적이 없고 또한 중앙정치를 경험해 본적이 있을 리가 없다.

우선 현역의원들을 검증하고 부적합한 지역에만 정치신인들을 공천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이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정서에 부적합한 법이다.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나경원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서울 중구에 이 법을 대입해본다면 나경원 의원에게 도전할 정치신인은 없을 것이다.

지역구 관리나 중앙정치경험에 비춘다면 나경원 이외에는 서울 중구에 감히 공천 신청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 법을 주도하고 있는 소장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에도 최병열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면서 당의 정풍운동을 주도 했었다.

그 덕으로 한나라당에 살아 남아서 당의 중심역할을 했던 그 패기는 사라지고 친이계로 나섰던 전력이 이들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당시 소장파의 중심이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에서 남경필 정두언, 나경원 의원 등을 간판으로 하는 소장파들로 바뀐 것이다. 4선의 남경필이 아직도 소장파라니 세월은 참 안 간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공천을 받을 유리한 입장에 선 사람들이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이 법을 찬성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지역구 관리 잘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면 이법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법안의 모순은 철저하게 거대정당 중심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소정당에는 공천난이 심각할 것인데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무리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천을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것으로 본다.

선거도 해보기 전에 공천과정에서 당락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힘든 경선을 감수해야 하겠다.

이런 법을 굳이 입법으로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를 고쳐서 한나라당부터 시행을 해보는 것이 순리이다.

이 법안에 142명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차기 공천에 불안감을 느끼는 현역의원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진실로 국민참여를 통한 경선으로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선언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적합도에 못 미치거나 부적합을 받았다면 공천신청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물에게 양보한다는 선서부터 하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여권 내의 실력자의 낙점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다시 낙점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경선제의 입법발의에 서명한 사람도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복잡한 절차의 국민경선제 보다는 지역구 여론조사, 국민여론조사 딱 2가지만 본다면 공천적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다.

부적합 판정이 나면 공천 신청을 접고 새로운 인물에게 양보할 자세를 갖춘다면 정치신인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될 것이고 당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정치개혁은 한발 전진하게 될 것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