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누나, 법원 판결에 오열하다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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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누나, 법원 판결에 오열하다 실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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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선고에 이석기 의원의 누나 이경주 씨가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실신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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