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선고에 이석기 의원의 누나 이경주 씨가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실신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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