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제3자 개입금지조항 입법시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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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제3자 개입금지조항 입법시도 철회 촉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1.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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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현장에서의 제3자 개입금지 법률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로 가득차 있다"며 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먼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이 도입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전문가, 관리, 경찰 등 공권력을 모두 다 동원할 수 있지만, 철거민은 주거단체로부터의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

민변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도입될 경우 철거민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지지를 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사회적 약자일수록 조언과 상담, 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이런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불명확하고 애매한 처벌 규정은 법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낳아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것.

민변 관계자는 "죄와 형벌이 명확하게 법률상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그러나 '제3자'와 '개입'이라는 개념은 그 내용이 모호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철거민들에게 단순히 지지방문을 하거나, 인사하는 것, 상담과 조언을 하는 것도 법집행 기관의 해석에 따라 제3자 개입이 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또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변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한낱 조롱거리일 뿐"이라며 "위헌적인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당장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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