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청년 열정페이 근절 위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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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청년 열정페이 근절 위한 현장 방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8.19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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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동행... 최저임금법 개정 및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촉구
▲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8월)를 활용해 산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3월 현재 열정페이 청년은 63명2000명으로 집계됐다.
* 비중은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임. (자료=국회의장 정책수석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서울 성산동 리치몬드 제과점 성산본점.

정 의장 등은 산학협력 실습생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면서 제빵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과 제과점 창업의 꿈 등에 대해 담소를 나눴다. 또한 청년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약속을 지키는 청년 희망 일터' 캠페인을 함께 했다.

열정페이 청년이란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최저임금 미만)에 시달리는 만 15~29세의 임금근로자를 말한다. 열정페이 청년은 2013년 45만명에서 2016년 63만200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의 월 임금도 8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장은 "열정페이가 사라져야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함께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취
약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을 보면 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2016년 17.4%로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청년 중에서도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저연령층, 대학 재학생 중에서 열정페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사업체 중에서도 서비스업, 소규모사업장, 무노조사업장에서 열정페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를 활용해 산출한 결과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회의장 정책수석실)
ⓒ 데일리중앙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80만6000원으로 열정페이가 아닌 청년의 월평균 임금 195만원의 41.5%에 불과(2016년 3월 기준)하다. 시간당 임금도 4886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만459원의 46.7%.

뿐만 아니라 열정페이 청년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27.1%, 23.6%에 그치는 등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경험과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일자리로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도 매우 취약하다.

이처럼 청년 열정페이가 만연해 있고 문제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도 근로감독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청년 다수 고용 업체 458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핵심근로조건 위반 업체가 2920개(적발률 63.6%)에 달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우선 △최저임금 근로감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신고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취약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금 및 인력 지원 강화를 통해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창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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