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미귀국자, 5년간 763명... 형사처벌은 10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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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미귀국자, 5년간 763명... 형사처벌은 10명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2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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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명은 기소중지, 사실상 처벌 불가... 금태섭 의원 "제재조치 보다 더 강화해야"
▲ 최근 5년 간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763명에 이르고 형사처벌은 10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미국으로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기타 내역: 고발취소(9), 무혐의(5), 재판중(2), 벌금(1)
(자료=병무청, 금태섭 의원실 재구성)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병역 미필자가 해외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최근 5년 간 763명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는 6월 말 현재 125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고작 10명 뿐이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은 21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763명이고 이 중 705명(92.4%)이 기소중지 상태이고 선고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1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병역기피 기소 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국내 입국 후 처벌할 수 있지만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병역기피 미귀국자'의 체류 국가는 미국이 588명(77.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호주 43명(5.6%), 캐나다 25명(3.3%), 필리핀 20명(2.6%), 영국 17명(2.2%), 일본 13명(1.7%) 순이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입영의무 감면 연령인 만 38세를 넘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의무가 사라진다.

실제 국외 체류자 중 연령 초과를 이유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인원은 최근 5년 간 178명. 2015년 55명, 2014년 33명, 2013년 53명, 2012년 37명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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