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과장 지원정책에 영세 판매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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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과장 지원정책에 영세 판매점 피해 속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9.28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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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실적 미달 시 지원 비용 환수"... SKT "본사 차원에서의 환수 전혀 없다"
▲ 국회 미방위 더민주 박홍근 의원은 28일 SK텔레콤의 과장 지원정책으로 영세 판매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T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SK텔레콤의 과장 지원정책으로 영세 판매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월 수백만원의 수익 창출을 미끼로 영세 판매점 500여 곳을 전속 매장으로 전환시켜 직영 대리점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기변경 장려금의 현저한 차등, 실적 미달 시 지원비용 환수 등 영세 상인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 쪽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8일 "SK텔레콤의 본사 영업정책서와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추가수익 창출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판매점들을 전속 소매매장으로 대거 전환시켜 온 SK텔레콤이 수익은 커녕 오히려 본사를 믿고 계약한 영세 판매점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자 SK텔레콤은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전속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10월 3600여 개이던 전속매장을 2015년 12월 4100여 개로 1년 만에 약 500여 개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판매점들이 전속매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건 SK텔레콤의 이른바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박홍근 의의원의 판단이다. 여기에는 매장 운영비 수백만원, 다른 판매점 대비 약 200만~900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해당 정책서에 따르면 전속 소매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이 월 150개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면 매장세 및 인건비를 700만원 지원한다. 다른 판매점과 실적이 같다고 가정할 때 판매 건당 마진 15만원 외에 별도의 정책 수수료를 최대 약 900만원 가량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SK텔레콤의 유통망 수수료 정책을 감안하면 판매점들이 이러한 전속매장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SK텔레콤의 올해 7월 정책서에 따르면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시 약 23만~28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 수수료는 평균 7만~9만원에 그쳤다.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 중심 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속매장은 일반 판매점과 달리 기기변경 고객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기기변경 수수료가 10만원 이하로 낮을 경우 마진을 남길 수 없어 매장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

SK텔레콤은 외주 매장 지원정책에서 판매 건당 15만원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수수료 정책으로는 마진을 남기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단통법 이후 영세 판매점들이 기기변경 위주 실적으로 판매량 100건 이상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SK텔레콤의 전속매장 확대에 따라 전속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

최근에는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이 약정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속매장을 대상으로 미리 지원받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환수하라는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SK텔레콤은 유통망 장악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으로 영세 판매점 수백여 개를 전속매장으로 전환시켜 직영 대리점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SK텔레콤을 믿고 전속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들에 기기변경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지급하는 등 영세 상인들이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규제기관의 SK텔레콤 아웃소싱 매장 운영 실태 점검과 피해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고 정책 제언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쪽은 전속 소매매장(하위매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상품이나 차별적인 정책은 없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통신사 대리점들은 자체 판단·투자에 따라 소매점(하위매장)을 확대할 수 있고 소매점을 신설할 때 SKT는 매장 신설 규정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정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밝혔다.

이때 대리점, 소매점에 대한 정책·지원 기준은 모두 동일하다(인테리어비용 등)고 했다. 판매점을 소매점으로 전환 시 차별적인 지원책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SKT는 기본 정책만을 대리점에게 내려주며 세부 계약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체결함에 따라 계약 과정의 세부사항은 본사에서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려금 정책 및 신규·기변 간 차이 역시 시장 환경에 따라 시기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단통법을 준수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 간 부당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직영 대리점과 소매매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그는 "대리점과 대리점 소매점 간 소송으로 SKT 본사 차원에서의 인테리어 비용 환수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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