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사용, 60%가 외국인...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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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사용, 60%가 외국인... 대책마련 시급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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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외국인 부정사용금액 127억원... 금태섭 의원 "무임승차 강력히 대처해야"
#2. 지역가입자인 김아무개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친동생 김△△이 백내장이 심하고 몸이 허약하나 미국은 수술비 등 진료비가 비싸고 치료와 건강보험서비스가 좋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길 원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해 2013년 9월 26일부터 이듬해 11월 20일까지 35회에 걸쳐 ▢▢안과 등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했다. 부당환수금액 173만9540원.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1. 국적취득자인 이아무개씨는 불법체류 중인 지인 CHI△△(외국인 등록번호 없음)가 임신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해 지난해 6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여성의원, ◆◆약국 등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했다. 이로 이한 부당환수금액이 175만3940원에 이른다.

#2. 지역가입자인 김아무개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친동생 김△△이 백내장이 심하고 몸이 허약하나 미국은 수술비 등 진료비가 비싸고 치료와 건강보험서비스가 좋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길 원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해 2013년 9월 26일부터 이듬해 11월 20일까지 35회에 걸쳐 ▢▢안과 등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했다. 부당환수금액 173만9540원.

이처럼 건강보험 부정사용의 60%가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의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3~2016.8) 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은 1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부정사용 금액(213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것이다.

외국인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2013년 4만8548명에 비해 2015년 4만3383명으로 다소 줄긴 했으나 '부정사용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3년 33억8300만원에서 2015년 41억1200만원으로 7억여 원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정사용 금액 또한 2013년 2억5300만원에서 2015년 5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해 형사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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