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경기도, 땅값 부풀려 도민에게 '바가지'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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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경기도, 땅값 부풀려 도민에게 '바가지' 장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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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분양가, 강남서초 보금자리의 1.6배 비싸... 경기도시공사 "관점의 차이"
▲ 국회 국토교통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0일 "경기도가 땅값을 부풀려 도민에게 '바가지' 장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거품을 뺀 주택공급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경기도의 땅장사로 광교신도시 분양가가 비싸졌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2015년 분양한 광교신도시 민간건설 아파트 분양가격은 2012년 LH공사가 시행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A2) 분양가의 1.6배.

광교신도시는 건축비가 평당 1028만원으로 강남서초 550만원의 1.9배로 평당 478만원이 비싸 25평 기준 건축비용만 9000만원이나 많았다.

토지비용도 평당 566만원으로 강남서초 433만원보다 113만원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5년 광교신도시의 분양가는 평당 1594만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에 분양된 강남서초 분양가(평당 983만원)보다 평당 611만원이 더 높았다. 25평 기준 광교의 분양가가 강남서초에 견줘 약 1억원 비싸다는 결론이다.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주민 소유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했지만 민간 건설사에 부지를 넘기면서 토지비용을 상승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가 직접 명품도시를 만든다며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했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공공택지의 상당량을 민간에게 매각해 민간건설업자들에 의해 분양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0일 "경기도시공사는 자신들이 토지비용을 올리고 민간업체의 부풀린 건축비용을 승인해 결과적으로 광교신도시가 강남서초 보금자리보다 비싸게 분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공사는 평당 150만원에 수용한 토지를 민간 건설업체에 1317만원에 매각했고 건설업체들은 평당 1457만원에 분양(용적률 257% 적용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566만원)했다.

또한 광교신도시의 건축원가는 평당 1028만원으로 강남서초(평당 550만원)의 2배에 이른다. 분양 당시 정부가 발표한 기본형건축비(2014년 기준 평당 544만원)의 2배 수준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공공택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비용을 상승시켰으며 경기도 등이 임명한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법정건축비의 2배 수준인 건축비와 분양가를 승인해줬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평당 550~600만원대로 분양이 가능하고 약간의 토지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반값아파트 희망주택 미래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보금자리주택사업도 강남서초에 건설된 보금자리보다 비쌌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례신도시에서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438만원으로 강남서초 분양가(평당 983만원)보다 평당 455만원이 높다.

두 지역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지정된 공공이 개발한 보금자리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이후 토지비가 30%, 건축비도 60% 높아졌다.

공급 시기만 다를 뿐 개인 소유의 논밭 임야를 수용해서 공공이 개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에서 1억원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동영 의원은 "경기도가 땅장사에 몰두하고 허수아비 분양가 심의를 하는 등으로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 사업 비용 모두 강남서초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바가지 분양해 경기도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땅값과 아파트값 거품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인구 1100만명 규모의 경기도는 대한민국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나라 주인들의 땅이었던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거품을 뺀 주택공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쪽은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의 분양가에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광교신도시 아파트는 2015년,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은 2012년 분양"이라며 "분양시기의 차이와 민간건설사 분양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된 광교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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