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주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3회 이상 생길 경우 교환·환급이 가능해지는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일반 결함인 경우에도 세 번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급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