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외교상 기밀누설죄·군사기밀 유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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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외교상 기밀누설죄·군사기밀 유출 처벌 가능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0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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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12가지 문건 유출 형사처벌 가능 분석... 윤관석, 철저한 수사 촉구
▲ 국회 입법조사처가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사건 관련 법적 검토' 결과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전달받은 '국정농단' 최순실씨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전달받은 최순실씨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사건 관련 법적 검토' 자료 분석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는 형법 113조(외교상 기밀누설죄)인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최씨의 경우 민감한 외교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드레스덴 선언문'과 '서유럽 순방 관련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점에서 위 조항 적용 가능성이 높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의 적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군사기밀 탐지 수집의 처벌(11조), 탐지한 군사기밀의 누설(12조제1항 및 제2항) 등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해당 자료에 북한과 국방부의 비밀접촉 사실 등 민감한 군사정보가 언급돼 있다는 점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최순실씨 쪽이 입수한 경로 등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경우 그 적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최순실씨가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습득했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경우 최근 판례가 '문건의 생산완료'와 '원본'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한정하고 있다. 최순실씨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자'로서 공조한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공범), 교사범, 종범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순실게이트 연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 나가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별도특검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언론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 문건 12가지 사례를 통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군형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6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이 가운데 군형법 위반의 경우 신분상 이유,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반국가단체를 위한 목적수행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혀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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