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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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법안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4.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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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21일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을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례안의 입법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예고란 법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함으로써, 당해 법령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집행부 발의로 상정되는 조례안들은 일정 기간 시 홈페이지 등의 입법 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의원발의 조례는 의원들 개별 활동으로만 시민 의견이 수렴될 뿐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원 의원은 "지방의원 유급화 등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은 크게 늘어났지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은 만큼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이익을 염두한 손쉬운 입법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을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조례 제·개정 현황'에 따르면 지방의원 유급화가 처음으로 시행된 2006년 1475건이었던 의원발의 조례안은 2007년 2160건으로 늘어났고, 2008년 2831건으로 2년 새 두배 가량 증가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법령에만 해당할 뿐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원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원발의 조례가 많아지면서 지방의회마다 입법예고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실제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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