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국방부의 합법파업 무력화 저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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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국방부의 합법파업 무력화 저지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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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무력화 저지법' 발의... 합법파업을 '사회재난' 규정해 대체인력 파견 못하게
▲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3일 국방부의 합법파업 무력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방부는 합법파업을 '사회재난' 규정해 대체인력를 파견하지 못하게 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앞으로는 합법 파업에 대해 국방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군인을 대체 인력으로 파견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3일 국방부의 합법파업 무력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파업 무력화 저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합법 파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해 철도노조의 합법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447명 규모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사실상 파업 무력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과 자치단체장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할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군부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사회재난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지 않고 노동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 및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파업을 해도 국방부가 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군 인력을 동원해 파업을 무력화하는 게 문제다.

지난해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일어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철도노조는 당시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며 진행하는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군인을 투입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방부를 규탄했다.

문제는 또 있다.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명분과 달리 국방부의 이러한 인력 투입이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22일에는 군 대체인력 기관사가 운행하던 지하철 분당선 열차가 서울 왕십리역 부근에서 동력계통 고장으로 한 시간 넘게 멈췄다.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해 승객 150여 명은 비상등만 켜진 전동차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같은 해 10월 17일 오전 8시에도 군 인력이 운행하던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종로3가역에
서 고장을 일으켜 멈춰 섰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재난안전법 제3조에 명시된 사회재난의 정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재난으로 볼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관련 법을 고쳤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막겠다는 것이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도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대 의원은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에 대해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심상정·이정미·노회찬·윤소하·추혜선·김종훈·서영교·제윤경·윤종오·이해찬·심재권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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