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노사, 대량 중징계 앞두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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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노사, 대량 중징계 앞두고 갈등 격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1.2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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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조 간부 40명 징계 방침... 이정미 의원, 구조조정 및 대량중징계 중단 촉구
▲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지난해 노조의 파업에 따른 대량 중징계를 앞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의 구조조정 및 대량 중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지난해 노조의 파업에 따른 대량 중징계를 앞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9~12월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세 차례의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 간부 및 파업 적극 참가 조합원 238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 상집간부 40명에 대해서는 1차 파업 당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20일 오후 2시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정직, 강등, 해고, 파면)를 예고했다.

공사는 성과연봉제 반대, 직제와 관련한 인력 증원 요구는 경영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산교통공사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주요 내용은 4호선 아웃소싱, 조직 축소, 근무형태 변경 등 인건비 절감계획이다.

이를 두고 공사 쪽은 혁신을 통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사실상 구조조정 계획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해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고 한다. 참고로 광주도시철도는 노사 합의로 도입했고, 나머지 5개(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대전지하철, 대구지하철)는 미도입 상태.

공사가 이처럼 ▷지난해 연말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한 뒤 ▷19일 혁신안을 발표하고 ▷20일 징계위를 열어 대규모 해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노조는 협상을 단절하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공사가 구조조정 계획과 부당 징계를 중단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해 △다대선 신규인력 채용 △성과연봉제, 노동조건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 △구조조정 철회 등을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지난 16일 4호선 역사 인력 축소 시행, 17일 계
약직 채용 공고 등을 이미 진행했다.

또 2월 1일부터 1,2호선 관리역제 시행할 계획으로 내부 혁신으로 확보한 인력 178명, 업무 폐
지에 따른 인력 변동 1명을 제외한 4명 신규채용으로 오는 4월 다대선 개통 예정이다.

노조는 다대선 개통 필요 인력으로 197명으로 파악하고 전원 신규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 쪽은 1년에 3000억원의 적자를 내는 공기업에서 혁신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빚을 내서 신규채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입장이다.

노사의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정미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5월 구의역 사고 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안전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터카 운전, 전동차 경정비 등을 직영전환했으나 부산교통공사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구조조정 및 대량 중징계 중단
을 공사에 촉구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1년에 적자규모가 3000억원에 이르는 재정 악화로 조직 혁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1년에 적자가 3000억원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부산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신규 인력을 늘려 적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3800명 규모의 공사 인력은 20년 전 직무분석에 따른 것으로 지금은 그 보다 적은 인력
으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지난 19일 내놓은 혁신적인 자구책은 최소한 시민 안전은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에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다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1년에 100명씩 퇴직을 하지만 100% 충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공사가 아니라 법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노조 파업에 대해 공사는 40명 직위해제로 대응했고 이에 노조는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냈다고.

그런데 법원이 지난해 12월 1일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불법 파업 결정에 따라서 공사는 오늘 오후 징계위를 열어 불법파업 주동자 40명에 대해 내부 규정에 의해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노조와의 협상에는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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