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 씨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음주 부분에 대해 법원은 '무죄'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형사1단독)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창명의 혐의로 "0.05% 이상 수치로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 사고를 낸 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마지막으로는 2014년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한 점"을 꼽았다.
이어 재판부는 이중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이창명의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이창명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알렸다.
이어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간접적이고 서로 엇갈리는 점, 의료진이 병원 차트 작성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 배경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지연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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