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계엄군 헬기사격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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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계엄군 헬기사격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7.05.1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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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육본 작전지침에 따라 헬기에서 M60 기관총 사격"... 5.18특별법 하루빨리 제정해야
▲ 윤장현 광주시장은 1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의 전면적인 진실규명을 통해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진실을 공식 발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민주당은 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관련해 16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5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한 사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전남도청 진압 작전이 있기 닷새 전인 80년 5월 22일 육군본부가 '헬기 작전계획을 실시하라'는 지침과 함께 사격 소탕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1980년 5.18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은 이희성씨. 이씨는 1979년 12.12군사 반란 이
후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씨에 의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후임으로 임명됐다.

5.18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은 도청 진압 작전이 전개된 5월 27일 새벽 4시부터 5시30분 사이 61항공대 202, 203대대 소속 UH-1H기동헬기에 의해 자행된 걸로 드러났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의 전면적인 진실규명을 통해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전제하며 헬기 사격의 진실을 공식 발표했다.

전일빌딩 공격은 전일빌딩과 인접한 광주YWCA에서 당시 최후의 항전을 하던 시민군을 사전 제압하고 이들 건물에 진입한 11공수여단 61대대 2지역대 4중대 공수부대의 엄호를 위해 헬기에 장착된 M60 기관총으로 무차별 사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일빌딩 등 헬기 사격은 육군본부의 작전 지침(1980년 5월 22일 08:30 접수)에 의거해 실시됐다. 구체적인 사격 지점과 대응 태세를 적시하고 있다.

작전 지침을 보면 △고층건물이나 진지형식 지점에서 사격을 가해 올 경우 무장폭도들에 대해 핵심점을 사격 소탕 △무력 시위 사격을 하천과 임야, 산 등을 선정 실시 △상공을 감시 정찰 비행해 습격 방화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헬기에서 사격 제압 등이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항쟁의 거대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전일빌딩 헬기 사격 등을 자체 조사해 왔지만 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멀기만 하다"며 "이제 국가가 나서서 5.18의 진실규명 작업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어 "5.18은 아직 미완의 숙제다. 올해로 37주년이 됐지만 아직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에는 현재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출돼 계류 중에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특별법은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백 대변인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만이 군부독재에 억울하고 잔혹하게 희생된 광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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