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동연 후보자에 공세... 모친에게 편법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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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동연 후보자에 공세... 모친에게 편법 차입?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06.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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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위주 성장정책 신봉자"... 엄용수 의원 "편법 차입 증여세 내야"
▲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캐리커처=김동연 후보자 블로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야당 의원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날선 공세를 퍼부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편법 차입 논란과 대기업위주 성장정책 신봉자라고 김 후보자를 쏘아 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차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두 정권은 대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명분으로 허울 좋은 낙수효과 정책을 펼쳤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정황을 거론하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조율해 온 후보자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위주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추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김 후보자의 편법 차입을 문제 삼았다.

엄 의원은 "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정씨가 김 후보자의 모친 최씨로부터 받은 1억7000만원은 차입이 아닌 차입을 가장한 증여"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정씨는 최씨로부터 2016년 9월 30일과 10월 30일에 각각 8000만원과 5000만원을, 김 후보자는 2017년 2월 27일 4028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엄 의원은 "10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후보자 부부가 1억7000여 만원을 모친에게 받고 후보자는 빌린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사회통념상 명백한 증여"라며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계좌이체하는 것 역시 합법을 가장한 증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빌린 4028만원은 존비속관계로 과세미만이지만 배우자가 시어머니에게 빌린 1억3000만원에 대해선 2000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에게 "국세청에 맡겨서 판단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물어보고 확인을 받겠다"고 답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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