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농업인 조세부담 완화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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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농업인 조세부담 완화 법개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5.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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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의 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료, 비료 등 농자재 값 상승과 한·미 FTA, 한·EU FTA 등의 수입 개방 압력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제주시을)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로 끝나는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 중단 기간을 향후 5년 연장하고 작물재배업 등의 일반 농업과 달리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축산 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이원적으로 과세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물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축산 소득에는 국세인 소득세가 붙고 있다.

그런데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5년 간 한시적으로 과세가 중단돼 왔다.

반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가 여전히 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가에 비해 축산 농가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 중단 혜택마저 올해로 끝나게 돼, 이로 인해 늘어날 농업인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우남 의원은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가 소득이 2년 연속 줄고, 한·미 FTA, 한·EU FTA  등 대외 개방 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농업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정책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며 과세 중단 기간 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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