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일부 시민단체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탄핵감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 총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5역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탄핵에 해당하는 탄핵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관들은 함부로 사퇴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거취를 거론하며 집단행동에 나선데 대한 비판인 셈이다.
그는 일부 판사들의 신 대법관 사퇴 요구와 관련해 "법관들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이해는 하지만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며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했다.
그는 "신 대법관 스스로 법적 사유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진퇴를 결정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퇴하는 것이 더 떳떳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 대법관 자신이 결정할 일이지, 법관들이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이 있다. 판사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라며 "법원장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더라도 그것이 재판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법관은 자신의 소신대로 재판을 하면 되고, 법관의 독립을 몸소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대법관의 재판 진행 독촉 등 행위에 대해서 당시 법관들은 무엇을 했는가. 직접 항의하거나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법관은 아무도 없었다고 들었다"며 반발 기류를 주도하고 있는 판사회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촛불재판 해당 판사가 인터넷을 통해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비겁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인터넷의 힘을 빌린 법관의 이러한 항의는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광장에 있는 다수의 힘, 여론의 힘을 빌려 항의한 것으로 법관으로서 진정한 용기 있는 태도가 아니며, 법관으로서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신 대법관 사태로 법관의 독립에 관해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드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장의 사법행정감독권과 관련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도 사법부 안팎에서 일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거취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사법부 안팎에 사법부 흔들기는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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