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돈·상품 받고 쓴 블로그 후기, 대가성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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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돈·상품 받고 쓴 블로그 후기, 대가성 표기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11.23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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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대가 의무화법 대표발의... 위반할 경우 후기 게시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 최명길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블로그 등에 돈·상품을 받고 체험성 후기를 올리는 경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체험성 광고글을 올리는 경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은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까지 사업주로부터 돈, 상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나 SNS에 후기를 올리는 광고 형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체험성 광고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를 글쓴이가 직접 구입해 체험한 후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고쳐 체험성 광고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 이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이를 표기하지 않은 광고글이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지침 위반 시 사업자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될 뿐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

이에 개정안은 돈, 상품 등을 받고 작성한 광고글에 대해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글 게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명길 의원은 23일 "사용자들의 입소문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체험성 광고글이 늘고 있지만 규제가 느슨해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광고글이 실제 체험 후기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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