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단점유 토지 여의도의 10배... 피해보상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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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무단점유 토지 여의도의 10배... 피해보상 토론회 열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1.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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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김중로 의원 "국가 차원에서 대안 마련해야"
▲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공시지가가 무려 6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린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공시지가가 무려 6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그동안 국방부의 무단점유로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주가 직접 참석해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미래안보포럼과 공동 주관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 접점은 어디인가? - 군 접경지역 무단점유지를 가다'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방부가 불법점유한 토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합쳐 면적 3001만㎡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국방부의 토지 무단점유는 일제 강점기 이후 분단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 등 문서들이 많이 소실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무단점유한 사유지가 발견될 경우 매입, 임차, 반환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들에게 보상한다고 밝혔지만 소유주에게 무단점유 사실에 대해 미리 통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방부, 국방연구원 등 관련 기관 실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실제 접경지역 피해주민의 사례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전세경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접경지역 피해주민 2명의 피해사례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박윤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며, 전 국방연구원 강한구 박사, 국방부 박재민 국장, 국토연구원 김승종 박사, 국토정보공사 이인수 박사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김중로 의원은 "소유주가 불법 점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통보의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토지법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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