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9명, 12.28위안부 졸속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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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9명, 12.28위안부 졸속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1.2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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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는 폐기해야... 조배숙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여기서부터"
▲ 조배숙·박주현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합의한 이른바 '12.28 위안부 졸속합의'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19명은 29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합의한 이른바 '12.28 위안부 졸속합의'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피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합의"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법적 책임도 보장받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전시 범죄 실상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온 국민과 전 세계를 충격과 분노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전시에 벌어진 반인권적 범죄 행위로써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권고했다.

1992년 1월 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 인정과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시작된 수요 집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발표했다.

피해 할머니들과 온 국민이 이에 분노하며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12.28 위안부 졸속합의'는 아직 그대로다.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법적 책임도 보장받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12.28합의가 소녀상 철거 등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내용을 졸속 합의하고 이면합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에 합의과정 문서를 즉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원천무효인 상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즉각 폐기를 확인하고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재협상에 신속히 나설 것을 엄중하게 주문했다.

12.28 위안부 졸속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에 동참한 의원은 조배숙·김삼화·김수민·김종회·박주현·박준영·신용현·유성엽·윤종오·이동섭·이언주·이용호·장병완·장정숙·정동영·주승용·천정배·최도자·황주홍 등 19명이다.

한편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자는 현재 33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만 7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살아생전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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