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이행하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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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이행하라" 법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11.2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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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교수 "고용 관련 문제 생기면 행정적 보호 필요" 당부
▲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불법파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피해보상 및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구글 무료 이미지, 해당 점포는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 없음)ⓒ 데일리중앙ㄴ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불법파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피해보상 및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 쪽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결정이 났다.

국내 제과점 파리바게뜨는 당장 5300여명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 많은 제빵사들 직접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 '변창립의 시선집중'에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앞서 7월과 9월 사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제빵사 일부가 그동안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다는 위법성을 확인 후 정치권이나 노동청에 이 문제를 알리게 됐을 때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를 심의한 것이 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9월 10일인가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가 불법파견임을 확인했다

이어 5398명을 직접고용을 하든가 아니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인당 1000만 원씩 해서 물리겠다 라고 그렇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

이후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가처분 소송 각하까지 됐다.

진행자는 파리바게뜨 가맹 본부는 물론이고 가맹점주들까지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를 질문했다.

이병훈 교수는 "우선은 파리바게뜨가맹본부라 한다면 파리바게뜨 회사를 두고 얘기할 텐데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직접고용을 했을 때 고용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 그리고 관리에 대한 여러 책임을 직접 져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주도 어제 행정법원의 판결 전에 다수의 집단적으로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직접고용을 하게 됐을 때 제빵사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도 한편으로 문제가 된다"고 알렸다.

이 교수는 "또 하나는 흥미롭게도 제빵사를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했을 때는 현장의 가맹점에 와서 일하면서 비단 빵만 굽는 게 아니라 제빵 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여러 경영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걱정한다고 하며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한다"고 전했다.

진행자는 행정법원의 효력정지신청 각하 이후 당장 5000명 넘는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인지 물었다.

이병훈 교수는 "그건 아니다. 일단 가처분, 행정명령에 대해서 파리바게뜨사가 행정법원에 그 시행명령을 중지해달라 라고 하는 법원의 요청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시행명령이 큰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가지고 각하한다 라고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처분중지에 대한 법원판결만 나온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12월 5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5400명 되는 사람들 직접고용하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는데 파리바게뜨가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명령이 타당한지 둘러싸고 또 다른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파리바게뜨가 밝히는 입장은 아마 후자에 행정소송을 들어가겠다 라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진행자는 "법정다툼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고용점주들하고 가맹점주겠다"며 "제빵사들 간에 어떤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는 심정을 전했다.

그는 이어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보호, 제도보완,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본사에서 자꾸 이런 근로제도를 채택하고 추진하는 것은 임금도 깎고"라며 "좀 더 쉬운 해고 쪽을 선택하려는 기본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함께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당부했다.

이병훈 교수는 "제가 말한게 그런 요지"라며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협력업체에서 공급되어지는 인력 같은 경우는 실제 수익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이 모기업이기 때문에 모기업이 제빵기사와 같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뭐 체불이라든가 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고용에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원청의 책임이 분명하게 그런 피해를 보상하거나 일정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식의 제도적 정비라든가 행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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