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법안 발의
상태바
어기구 의원,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법안 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1.07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사용 온누리상품권 1200억원 육박... 사문화된 '5년' 유효기간 삭제
▲ 온누리상품권 판매․회수액 및 유효기간(단위: 억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어기구 의원실 재구성)
ⓒ 데일리중앙
▲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법안을 지난 5일 발의햇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상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해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조1730억원 어치가 판매돼 그동안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 유통되지 못한 상품권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데에 따르면 그동안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19억원을 포함해 1190억원의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온누리상품권의 규모는 앞으로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현행 전통시장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어기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사실상 사문화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되어 전통시장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