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방문민화 입법 추진... 갓 전역한 군인 고위직 진출 제한
상태바
김종대, 국방문민화 입법 추진... 갓 전역한 군인 고위직 진출 제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1.16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역후 7·5·3년 지나야 국방부 주요 보직 임명 가능... 문민통제 제도화 기대
▲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6일 갓 전역한 군인의 국방부 고위직 진출을 제한하는 국방문민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갓 전역한 군인의 국방부 고위직 진출을 제한하는 국방문민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예비역은 전역 후 7·5·3년 지나야 국방부 차관·실장·국장 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의 탈군대화를 위해 전역 군인의 '문민 간주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만약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옷을 벗은 지 하루밖에 안 된 군인이 공무원으로 신분만 전환한 채 국방부 주요 실·국장으로 임명되는 과거 수십 년의 악습은 사라지게 된다.

국방개혁은 노태우 정부부터 추진돼 온 우리국방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특히 국방문민화는 각 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전문화된 국방 관료를 육성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예화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하지만 안보 위기 때마다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과도하게 강조됨에 따라 전역한 지 하루밖에 안 된 군인이 공식 신분만 민간 공무원으로 변신한 채 국방부 주요 보직을 차지해 왔다.

이로 인해 2016년 6월 기준 국방부 국장급 이상 직위는 갓 전역한 예비역을 포함하면 사실상 군인이 69.6%에 이른다고 한다.

그 결과 국방부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내부 논리를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군인이 군대가 아니라 국방부 주요 보직에 임명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국방문민화를 제도로 안착시켜 왔다. 국방장관 및 부장관·차관 등은 전역 후 7년, 육·해·공 각 군 장관 및 정책차관은 전역 후 5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도록 전역 군인의 임명 요건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우리 국방부도 문재인 정부 들어 문민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국방정책실장에는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전 해병대 중령, 국방개혁실장에는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의 연구원이 자리를 맡게 됨에 따라 국방문민화의 관문이 열렸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조치가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종대 의원의 생각이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개혁은 군구조·국방운영·방위산업·병영문화 등 전 범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몇몇 정치 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국방부의 탈군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통해 추진했던 만큼 '문민 간주 기간' 법제화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문민화는 시대정신인 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화하는데서 시작해야 한
다"며 입법 취지를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