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동거하며 딸 낳고 임신 낙태시킨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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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동거하며 딸 낳고 임신 낙태시킨 30대 실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2.23 08: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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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 소녀와 수년간 함께 살며 딸을 낳고서 또다시 임신·낙태를 시킨 30대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16)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B양은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으며 이후 또 임신했고 낙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전북 모 아동복지센터 교사였던 A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양과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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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많이좀 때리자 2018-02-23 09:14:42
2년가지고 되겠나 20년은 때려야지

좀 많이좀 때리자 2018-02-23 09:14:38
2년가지고 되겠나 20년은 때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