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하나은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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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하나은행 선정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02.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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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기술협상 마친 뒤 3월 중 최종계약 체결... 외화금고은행 기본 계약기간은 3년
▲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외화금고은행은 기금의 해외 투자에 따른 외화 출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시행령'에 따라 2014년 7월 최초 설치된 금고은행을 말한다.

지난 1월 은행 선정 계획을 공고해 제안서를 접수받고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고 공단을 설명했다.

공단은 협상대상자에 대한 현장 실사와 기술 협상을 마친 뒤 3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
이다. 선정된 은행은 인수인계 등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외화금고은행의 기본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주거래은행과 수탁은행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외화금고은행 선정을 잘 마무리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더욱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7년 11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 615조원 중 약 27%에 해당하는 171조원 상당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세부자산은 주식 106조8000억원, 채권 23조5000억원, 대체투자 40조9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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