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13일 "햄버거 패티가 이 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햄버거 회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햄버거병의 피해자라는 한 가족은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들은 2016년 9월 당시 네 살이던 아이가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를 먹고 대장균 감염증의 일종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는 7개월간 계속됐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햄버거 패티와 발병(發病)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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