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국회 통과... 80년 광주항쟁 진실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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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국회 통과... 80년 광주항쟁 진실 밝혀지나
  • 석희열 기자·류재광 기자
  • 승인 2018.03.01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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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으로 진상조사위 구성... 광주학살 책임자·헬기 기총소사·암매장지 등 낱낱히 밝혀야
▲ 국회는 2월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체 293명 중 202명이 출석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8표(78.22%), 반대 15표(7.43%), 기권 29표(14.36%)로 의결했다. (사진=최경환 의원 페이스북)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류재광 기자] 80년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5.18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58표(78.22%), 반대 15표(7.43%), 기권 29표(14.36%)로 의결했다.

5.18특별법에 반대한 의원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김기선·김순례·김영우·김진태·박대출·박성중·박완수·엄용수·유재중·이은권·이주영·이현재·주호영·추경호·홍문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떨쳐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38년 만에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역사적인 5.18특별법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5.18특별법은 실효적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에 대한 출석,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청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강제진압의 진상규명이 가능해졌다. 광주 시민의 정확한 피해 상황도 파악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게 된다.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5.18 광주항쟁 당시 광주 학살의 최종 발포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암매장지, 은폐조작, 반인권적 민간인 폭행과 실종사건, 폭압적 인권유린 등을 낱낱이 밝혀 제대로 된 진실을 청사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당시 보수 언론들은 광주를 '무정부 상태' '광주사태'로 규정하고 광주 시민을 '폭도', '총을 든 난동자'로 표현했다. 심지어 북한의 사주를 받은 '무장 폭도'라고도 했다. 시민군과 계엄군의 유혈 무장 충돌 과정에서 숨진 시민에 대해선 '사살', 계엄군은 '순직'이라 썼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대변인 논평을 내어 5.18특별법 국회 통과
를 환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광주의 희생을 추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건의 피해를 투명하게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도록 할 것이며 위대한 광주정신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혼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민평당 대변인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며 "헬기 사격과 집단 암매장 의혹,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사건 등을 비롯해 광주 학살의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18특별법 국회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 기권 등으로 의사를 표현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석희열 기자·류재광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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