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 대통령제' 선호 46.3%... 현행 5년 단임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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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 대통령제' 선호 46.3%... 현행 5년 단임제 22.2%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3.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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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 15.2%...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는 찬성 91%, 반대 5.9%
▲ 개헌안 논의 중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오직 연속으로 두 번의 임기만 연임할 수 있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KSOI)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개헌안 논의 중 가장 논란이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오직 연속으로 두 번의 임기만 연임할 수 있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6~17일 국민 1041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
론조사에서 개헌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이 나왔다.

또한 임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투표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소환제'를 개헌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91.0%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헌 논의에서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선호도 조사에서 '4년 연임 대통령제'가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 22.2%,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15.2%,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6.9% 순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9.4%.

여전히 우리 국민 정서는 프랑스식의 이원집정부제나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 등 익숙치 않은 제도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았다.

'4년 연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30대(57.8%)와 40대(56.9%), 서울(50.8%)과 광주/전라(50.4%), 진보(62.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4.9%), 정의당 지지층(78.3%)과 민주당 지지층(60.9%)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는 20대(29.8%)와 60세 이상(25.6%), 대구/경북(26.1%), 보수(25.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5.3%), 자유한국당 지지층(30.6%)과 무당층(30.7%)에서 다소 높게 조사됐다.

▲ 이번 개헌에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KSOI)
ⓒ 데일리중앙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회의원 임기 중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 소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91.0%)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5.9%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3.1%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소환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은 30대(94.0%)와 40대(93.7%), 서울(93.2%), 진보(96.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3.3%), 정의당 지지층(100.0%)과 민주당 지지층(96.0%)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정운영 부정평가층(13.9%), 자유한국당 지지층(14.0%)에서는 '국회의원 소환제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대조를 이뤘다.

이 조사는 지난 16~17일 만 19세 이상 국민 1041명에게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수준이며 응답률은 12.0%(유선전화면접 6.2%, 무선전화면접 16.3%)다.

2018년 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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