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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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07.06.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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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 달간 실시... 무역업체 상대 전방위 추적

관세청은 8일 "최근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있다"며 "오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쇠고기·의류·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와 중간 판매업자를 상대로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 대해서도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에 주력한다.

관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을 근거로 의류, 골프채, 안경 및 선글라스, 가방류, 인삼류, 쇠고기 등을 원산지 표시 위반 고위험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통관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할 예정이다.

김태영 관세청 원산지심사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적발 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발생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FTA 확대를 계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sky2jm@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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