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한 '공안사건', 노동사건이 90%... 대공사건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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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한 '공안사건', 노동사건이 90%... 대공사건은 0.2%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3.29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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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전담부 신설 등 검찰 조직개편 시급... 진선미 의원 "공안부 개편 작업 시작해야"
▲ 진선미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 중 90%가 노동사건이라며 검찰 공안부의 개편을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 가운데 약 90%는 노동사건으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급여 미지급 등 대부분 개인 간 이해관계 관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관련 죄로 기소된 사건은 0.2%에 불과했다.

노동사건이 대부분인 만큼 노동사건전담부를 신설하고 대공사건 업무를 일반 형사부에 이첩하는 등 검찰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검찰이 최근 3년 간 '공안사건'으로 접수한 사건 중 노동사건이 88.4%(27만건 중 24만여 건)를 차지했다.

반면 출입국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대공사건 등 공공에 관한 사건은 11.6%(2만8000여 건)에 그쳤다.

접수된 24만여 건의 노동사건도 개인 간 임금체불 사건, 퇴직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이 대부분(82.1%)이었다. 산

업안전 위반이나 노동조합법 위반 등 노사분규에 관한 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과연 '공안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소현황 역시 노동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3년 간 기소된 12만건의 공안사건 중 노동사건이 10만건(88.7%)으로 대다수였다.

반면 대공사건은 236건(0.2%)에 불과해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또 기소율도 7.4%(3331건 중 236건 기소)에 그쳐 출입국사건이나 선거사건 등의 다른 공안사건 평균인 44.4%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직접적인 공공안전보다는 이해관계 사건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노동, 학원, 사회ㆍ종교 등 관련 사건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과 같이 '공안' 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한 대검찰청 '공안 3과' 업무분장을 보면 노동, 학원, 사회ㆍ종교 등 단체 관련 사건 처리와 동향파악을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공안부서 재검토가 시급한 이유다.

진선미 의원은 "노동이나 학원, 종교·사회 단체 문제는 더 이상 '공안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노동사건전담부 신설과 대공수사 일반 형사부 이첩 등 조직을 개편하고 공안 개념을 재정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후보 시절 우리 사회에 맞는 공안부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하루빨리 공안부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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