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시 수두룩... 5년간 대학 '부정입시' 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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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시 수두룩... 5년간 대학 '부정입시' 33건 적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4.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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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과정에서 부정입시 빈발... 대부분 '금수저' 응시생
▲ 최근 5년 간 대학 '부정입시'로 33건이 적발됐다. 대부분 '금수저' 응시생들의 전형인 '재외국민 특별전형' 과정에서 적발됐다. (자료=교육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 간 대학 부정입시 사례가 수십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의 엄격한 입시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8일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시 적발건수는 총 33건.

연도별로는 2013년 1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등이다.

학교 종류별로는 사립대 26건, 국립대 6건, 공립대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만 전체 부정입시 적발건수의 약 70%에 해당하는 21건에 이르렀다. 이들 부정입시 적발학생들은 모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부정입시 사례들을 구체적인 유형별로 보면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기간 미충족(재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특별전형(학생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특별전형 변조 및 위조된 입학 관련 서류제출(지원 자격 미달),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재외국민(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부의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미달(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으로서 학국국적 포기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국정이탈 신청이 반려됨) 등 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부정입시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고교 졸업전 농어촌 지역이탈(읍에서 동으로 주소지 변경)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재직기간 3년 미만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 미취득 ▲외국인 전형(최종 학교 학력 및 신분증 위조) ▲체육특기자 전형부정 ▲필수제출서류(공인영어성적) 위조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위조 등이 적발됐다.

최근 5년 간 적발된 부정입시 유형 가운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과정에서 자주 발생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들이다.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해외 이동으로 자녀가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닌 경우 국내의 교육환경과 다른 부분이 많아 국내 학생들과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전형이다.

재외국민전형은 수시지원 6회에 포함되는 정원 외 전형으로 일반적으로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2%, 모집단위별 정원의 10% 이하를 모집하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은 유사하지만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자격과 조건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부정입시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다. 교육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추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수험준비생들이 안심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지도록 교육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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